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5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4월21일 오전 7시30분께 제주시 일도동 모 주택에서 김모씨(48) 등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얼굴을 때린 김씨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박 피고인은 또 지난 7월23일 낮 12시께 제주시 탑동공원에서 이모씨(36) 등과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휘둘러 이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 3개월만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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