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정모 피고인(5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2008년 7월6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자택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된 A(16)에게 8만원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2007년 11월 제주지법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B양(15)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월을 선고받는 등 합계 징역 1년에 처해졌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