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무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벌금형

손님에게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래연습장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래연습장 업주 오모 피고인(5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오 피고인은 지난해 6월11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부터 2만원을 받고 도우미 A씨(51·여)를 알선,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을 단속한 경찰관이 남자 손님과 도우미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들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사실을 오인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