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컨텐츠랩이 사진집을 적게 발행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영화배우 권상우 씨의 소속사인 ㈜골든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소속사는 계약보다 적은 부수의 사진집을 발행해 판매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판매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씨의 소속사는 화인에이티씨와 지난 2008년 2월 가칭 '리멤버 오브 KSW'의 제작, 발매 판권계약을 맺으면서, 화인에이티씨의 투자원금인 10억원에 달할 때까지 사친첩을 발행해 수익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당초 계약과 달리 1만부의 사진첩만 발행하고 6억5,000만원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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