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반인륜적 범행 엄벌 불가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91세 노부(老父)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고모 피고인(6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2003년부터 제주시 모 주택에서 91세 부친과 단둘이 생활하던 중 부친의 치매증상이 심해지자 2007년 8월23일 부친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자연사나 돌연사 혹은 자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약을 사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대단히 중대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도 69세의 고령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홀로 피해자를 부양해 오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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