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법 하상제 판사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건물주를 속여 건물 소유권을 빼앗은 혐의(준사기) 등으로 기소된 문모 피고인(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문 피고인은 지난 2008년 3월 제주시 노형동 모 건물 소유주인 A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과 비용이 많이 들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속인 뒤 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시킨 혐의다.

문 피고인은 또 같은 해 8월 A씨를 속여 담보가 설정된 제주시 도두동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금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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