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2배 가량 부풀려 팔아 넘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5년 11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토지의 가격이 9500만원에 불과한데도 1억6400만원에 거래되는 것처럼 속여 서울에 사는 박모씨에게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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