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평결
재판부도 흉기 상해만 인정...징역 3년 선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과반수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과 각종 기록 검토를 거쳐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흉기 등에 의한 상해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14시간에 걸쳐 집중 심리한 결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4월9일 오전 10시30분께 A씨(20·여)가 거주하는 제주시 모 주택에 찾아간 뒤 둔기로 A씨의 머리와 등을 내려친 데 이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발목에 상해를 가하는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중 과반수인 4명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평결, 재판부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 및 각종 증거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1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지만 머리에 입은 상처의 치료기간은 2주에 불과한 점, 흉기에 의한 상처가 발목부위에 한정된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의 고의성을 확신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무죄라고 하겠지만 이에 포함돼 있는 흉기에 의한 상해는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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