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노래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 피고인(40)에게 징역 2년4월을 선고했다.

차 피고인은 지난해 9월30일 새벽 7시께 술에 취한 노래텔 여종업원 A씨(46)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피고인은 또 지난해 4월23일부터 5월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15대를 설치, 손님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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