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징역 3년·20대 징역 2년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행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속칭 ‘산지파’ 폭력조직원 송모 피고인(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피고인은 지난해 9월19일 오후 11시50분께 제주시 모 약국 앞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친 A씨(24) 등 2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도 행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2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5월11일 오전 2시15분께 제주시 모 식당 앞에서 자신과 어깨를 부딪친 B씨(28)를 폭행, 기억력 손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