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이혼율이 일본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서 높을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을 함께 산 부부들의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은 본래 영속적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의 본질에서 본다면 이혼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사실상 아무리 해도 유지할 수 없는 혼인관계를 억지로 법률상 유지시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오히려 이혼보다 더한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가 법률로써 일정한 형식의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해방 전에는 유교적 사상에 근거하여 소위 칠거지악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남자전권의 이혼이 행하여져 왔으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판에 의한 이혼과 이른바 협의이혼은 일제가 침략한 이후에 생긴 것이다.

 재판상 이혼은 법률상 정하여진 이혼 원인에 입각하여 부부의 일방이 청구하는 이혼인데, 우리 민법에는 그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고, 결국 그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혼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지 않거나 또는 쉽게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혼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서로 온갖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남편은 부인을 가리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여자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마찬가지로 부인은 남편을 가리켜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헐뜯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시어머니는 아들 편을 들어 며느리를 공격하고, 반대로 장모는 딸 편을 들어 사위를 공격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살아온 부부간의 정은 온데간데없는 것이고 정말로 죽고 살기 식의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게 되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마는 것이다.

 아마도 다른 민사재판과는 달리 이혼 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상대방의 성격이나 생활태도 등을 문제삼는데다가 재판에 이르기 전에 부부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어 온 것이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실제 이혼재판을 방청하거나 재판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는 물론 상당한 기간을 함께 산 부부의 경우에도 시대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가 이혼율의 급증에 한가지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종전의 큰 관심사였던 자녀에 대한 양육에서 개인적인 성취나 행복이 좀더 큰 관심사로 변화되고 있고, 또한 변화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역시 그에 못지 않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십 년을 참고살다가 황혼에 이르러 이제는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고싶지 않다고 이혼을 청구한 할머니를 비난할 수는 없다.

 이제는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위와 같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할 중지를 마련할 때이다.<문성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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