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2010> 대규모 불법건축물 방치 '엉터리 행정'

   
 
  ▲ 수년간 악취 민원이 제기됐던 제주시 한림읍 비료생산 공장이 뒤늦게 불법건축물로 확인되면서 허술한 단속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수년간 민원 제기에도 무관심...주민 의해 적발
각종 시설보조·사업 지원해준 사실도 드러나

최근 제주시 한림읍에서 대규모 불법건축물이 뒤늦게 적발, 파장이 일고 있다. 수년간 악취민원이 제기된 공장인데도 행정에서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법 공장에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보조 등 각종 행정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허술한 단속체계에서 비롯된 '엉터리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전문>

△불법건축물 단속체계 구멍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29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대규모 불법건축물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로, 불법 건축면적만 330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수년 전부터 악취민원이 제기됐던 공장인데도 행정에서는 불법 건축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당 공장은 지난 1999년 7월 서귀포시 지역에서 운영되다가 2003년 5월 제주시 한림읍으로 소재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공장은 당초 한림읍 9660㎡ 부지에 3808㎡ 규모로 조성, 가동된 이후 주민들로부터 수년간 악취 관련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또 지난 2007년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권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 당초 3808㎡ 규모에 불과했던 공장 건축면적이 불법 건축면적 3300㎡를 포함, 2배에 가까운 7108㎡ 규모로 불법 증축됐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 9월28일 지역주민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을 요청한 이후에야 뒤늦게 단속을 실시, 불법 건축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한림읍 공장시설 가운데 3300㎡ 규모의 면적이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자 즉시 1차 철거명령을 내렸다"며 "지금은 2차 철거명령까지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불법시설 지원 '엉터리 행정'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 단속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에서 불법 공장에 각종 시설지원까지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비료생산 공장은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나 가축분뇨 등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만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해 불법 건축행위가 이뤄진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악취저감시설 명목으로 보조금 1억원을 불법 공장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공장은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도 반입, 처리하는 만큼 행정을 통해 적잖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제주시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해당 공장에 지불한 금액만 1억3800만여원에 달한다.

불법건축물로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는커녕 거꾸로 불법시설에 행정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엉터리 행정'의 발단이 된 허술한 불법건축물 단속체계를 시급히 보완,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kkp2032@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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