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신규 공동주택 CCTV 설치 의무화외에 기존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CCTV 설치·수선비용 지출에 관한 법적근거도 마련, 비용조달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도 예방이 가능하다.

이밖에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관련 신제품 인정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 도입으로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주택품질 및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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