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나 경찰 수사과정에 ‘눈먼 돈’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잘못 사용할 경우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눈먼 돈’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임자 없는 돈이나 우연히 생긴 공돈을 말한다. 하지만 행정의 무책임한 예산 집행을 겨냥할 때만큼은 그 의미가 사뭇 달라진다.

그래서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표현으로 행정에 수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공직비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직 내부의 비리를 감추는데 급급해하고, 감사 기능마저 삐걱대고 있다.

최근 경찰 수사결과 밝혀진 제주별빛누리공원 입찰비리만 해도 그렇다.

이미 지난 2008년 별빛누리공원 조성공사와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감사나 수사는 없었다.

심지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 종합감사 과정에 별빛누리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입찰비리 의혹을 일부 확인했지만 주의처분으로 무마됐다.

결국 별빛누리공원 입찰비리 의혹은 제주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다.

155억원이나 투입된 사업이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데도, 모두가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도민 혈세를 그저 임자 없는 ‘눈먼 돈’으로 인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 안아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별빛누리공원은 개관 이후 운영손실에 허덕이고 있다. 공사과정에 벌어진 비리도 문제지만 도민 혈세로 지어진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도 도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어서다.

도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소중한 예산이 더 이상 ‘눈먼 돈’으로 불리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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