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율적 성실신고위한 납세편의 제공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납부기간인 2011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에 자율적 성실신고를 위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2일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올해 제1기 부가세 에정·납부기간중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이자율 인하(4.3→3.7%) 등 세법 개정내용 안내와 전자신고방법 개선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 개정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시 현금영수증, 화물운송자 복지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명세와 합계금액을 제공한다.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는 최대한 보장하되 신고후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전자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500만원 한도내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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