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동일 선명 중국어선 검거…위조 허가증·선박서류 등 적발

최근 한국 정부가 발급한 어업허가증을 위조해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이 검거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된 중국 운반선이 한국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업허가증을 위조해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급한 선박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16일 중국운반선 Y호(72t·승선원 11명)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무허가로 어획물을 보관·운반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나포했다.

이에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14일 차귀도 서쪽 57㎞ 해상에서 중국어선 Y호를 검문해 허가번호 등을 기록했지만 이틀후인 지난 16일 오후 2시35분께 차귀도 서쪽 55㎞ 해상에서 배는 다르지만 선명이 같은 Y호를 발견하면서 공문서 위조사실이 드러났다.

제주해경은 16일 발견된 Y호와 14일 발견된 Y호의 허가번호가 동일했지만 어선의 색깔과 형태가 달라 정밀검색을 실시했으며, 두 Y호의 허가증을 대조해 여러 위조 흔적을 발견했고, 결국 농림수산식품부 허가증 발급담당자에게 확인해 위조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위조 허가증을 소지한 Y호의 선장은 한달전에 승선했고, 이 허가증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경은 중국 현지에 있는 선주와 통화해 중국돈 8만위안(1200만원 상당)을 지급해 위조허가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해경은 중국 정부에서 발급한 선박서류조차도 위조된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선장에 대해 허가증 위조사실 주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중에 있다.

송나택 제주해양경찰서장은 "현장에서 검문할 경우 허가증 진위여부는 육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어선 위조 허가증 식별요령을 교육시켜 보다 정밀해진 위조수법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원본 어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Y호도 조업일지에 조업량 1292㎏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제주항에 나포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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