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에 설치후 10년째 그대로…잘못된 안내 문구 등 이용객 혼란만

   
 
  제주시청 내부에 위치한 장애인 생산품 전시관이 관리소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제주시청 내부에 위치한 장애인생산품 전시관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관리 소홀과 더불어 시청에서도 이에 대해 전혀 관여치 않으면서 10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장애인생산품 전시관은 2001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요청으로 시청 어울림쉼터 안쪽 옆 공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재가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공예품과 생필품 등을 전시해 놓은 공간이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지금은 취급하지 않는 모자·가방·칠보수공예품 등이 그대로 전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설명을 그대로 곁들이고 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2009년 10월 제주시 관덕로 우생당 맞은편에서 지금의 건입동으로 위치를 옮겼음에도 버젓이 과거의 위치를 소개하고 있어 이를 보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본 강모씨(32·삼도1동)는 "판매장이 지금껏 우생당 맞은편에 있는 줄 알고 있었다"며 "팻말에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라고 적혀져 있어 오며가며 한 번 사 볼 의향은 있었지만 판매자가 없어 그냥 구경만 하고 가게됐다"고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비즈공예나 한지, 수공예품 등을 만드는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생산품을 팔 수 있는 판로를 마련하지 못해 울상이다.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에 따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복사용지나 사무용양식, 화장지 등의 물품위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수공예품 등은 자연스럽게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 4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중략)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오모씨(46·이도2동)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는 주로 여가프로그램으로 퀼트·한지·석부작 등을 만들게 하고 있지만 이는 여가프로그램으로만 그칠 뿐"이라며 "전문가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따더라도 작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판로를 만드는데 애를 먹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양창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은 "본 시설은 법이 바뀌면서 장애인생산품을 각급 필요한 기관으로 조달하는 역할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2010년 한해 20억5000만원의 판매액을 올리며 각급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답했다.   변지철 기자 jichul2@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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