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상자 5만5천여명…세무서 편의 제공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중 이자·배당·상버·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소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제주지역 확정신고 대상자는 5만5000여명이다.

세무서는 올해부터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사전 신고안내 등 세무간섭을 폐지해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했다.

세무서는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편의도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처음으로 제공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소득공제금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신고안내문에 기재해 제공한다. 전자신고 때 2010년에 수령한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기능도 제공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명세 조회서비를 제공한다.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세정 우대책도 내놨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 때 납세담보 면제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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