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가 ‘4·3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1997년 4월1일자 1면)한 제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3차 공판이 20일 오후2시 제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 사)심리로 2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측 증인 김종민씨(제민일보 정치부 차장)에 대한 주신문이 있었다.다음 공판은 오는 2월2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려 김씨에 대한 원고측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본인을 포함한 4·3취재반이 계엄령을 특별히 주목하게 된 계기는 계엄령 선포 시기가 기존 자료마다 1948년 10월8일이나 11월17일 또는 11월21일등 크게 3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김씨는 이어 “그 뒤 주한미군 기밀문서인 일명 G-2보고서(G-2 Periodic Report)를 입수한 결과 계엄령은 한국정부에 의해 선포된 바 없고 제주도지역에 내려졌던 것은 비상사태라고 기술된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4·3취재반이 입수한 대통령령 제31호에는 1948년 11월17일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돼 있으나 계엄법은 계엄령이 해제된지 거의 1년이나 지난 뒤인 194 9년 11월24일자로 제정,공포됐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에따라 “문제의 계엄령은 계엄법 제정보다 1년이나 앞서 선포됐고 제헌 헌법 제99조 ‘법률의 제정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라는 규정에도 위반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 미군보고서에 따르더라도 4·3당시 ‘비상사태’를 계엄령으로 잘 못 사용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결국 4·3취재반이 학자·전문가들의 자문과 증 인들의 증언, 국내외를 드나드는 취재활동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결과 4·3당시 선포된 계엄령은 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고 그 집행과정에서 엄청난 불법행위가 야 기된 사실을 알게돼 이 건 기사를 게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본건 기사는 이승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차원의 문제와는 전혀 다를뿐 아니라 추호도 이승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 게재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제민일보는 그동안 4·3 기획취재와 관련,1993년 한국기자상 수상, 1996년 한국언론연구원 발간 탐사보도 게재 등에 이어 1998년 6월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앞장 서온데 대한 축하메시지를 받았는가 하면 김수환 추기경은 1998년 3월 제민일보가 출간한 ‘4·3은 말한다’ 제5권에 추천의 글을 써주며 격려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고두성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