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 11일 성명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를 의결한 것에 대해 4·3해결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김평담 양동윤, 이하 4·3도민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 행자위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4·3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외면받았던 생활지원비 문제가 구체적인 조례안으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제주도정의 4·3해결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며 "당초 도내 거주자로 제한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국내로 확대하고, 생활지원비 상향조정을 의결한 도의회의 노력에도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4·3도민연대는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비 지원이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시행하게 됐고, 유족생활지원비가 월 3만원에 불과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일본 등 해외거주 희생자에게 혜택이 미치치 않았다는 점 등은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