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기저귀·분유·젖병·유모차의 부가세 면제 추진

 [쿠키 건강] 아기 기저귀, 분유값이 인하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여야의원 13인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22명인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영유아용품 중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기한이 올해 말까지다. 개정안에서는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기저귀와 분유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그 대상을 젖병과 유모차 등 으로 확대하되 자세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면세하도록 했다.

이낙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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