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족회 자체 접수 결과 8733명 추가 신고 운영 요청
도,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정부 입장은 '오리무중'

제주4·3과 관련한 희생자·유족 8000여명이 정부에 신고를 하지 못한 채 명예회복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07년 11월30일 4차 신고기간이 종료된후 정부가 추가 신고기간을 운영하지 않아 희생자·유족 8000여명이 명예회복에 따른 신청 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 및 이와 관련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따라 정부가 4·3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2000년 6월8일부터 2007년 11월30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희생자 1만5100명, 유족 3만2403명 등 4만7503명이 신고했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4·3중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1월 제16차 회의까지 희생자 1만4032명과 유족 3만1253명 등 총 4만5285명이 희생자·유족으로 결정, 명예를 회복했다.

하지만 2007년 11월30일 4차 신고 기간이 끝난후 정부의 추가 신고기간이 마련되지 않아 8733명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지난 4~8월 5개월간 자체 신고기간을 마련한 결과 희생자 360명, 후유장애인 51명, 유족 8322명이 명예회복 심사를 요청했지만 추가 신고 운영을 위한 정부의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제주4·3실무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추가 신고기간 운영을 위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이렇다할 정부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제주4·3유족회는 "지난 4차례 신고기간 중 신고할 유족 후손이 없거나 과거 연좌제 등의 잠재된 피해의식으로 신고를 미룬 희생자·유족이 적지 않았다"며 정부의 추가 신고 기간 운영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5일 시·도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신고를 미뤄왔던 희생자·유족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추가 신고기간을 운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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