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기 관리에서 온라인 보고 의무화
입·출금 자료 3개월간 홈페이지 공개

지금까지 손으로 기록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가 온라인 보고로 의무화되는 등 강화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수기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접수·보고체계가 12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의한 온라인 보고로 의무화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와 서비스와 연계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올해  접수한 후원금과 사용내용을 오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한후 내년 1월15일까지 제주도나 행정시로 온라인 보고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시설 기부 후원금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영수증으로 발급 받아 증명했지만 올해분 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도는 특히 조만간 모바일에서 후원 신청 및 후원금품 기부, 후원내역 조회, 결연자-후원자간 소통 등이 가능한 관리서비스가 개통됨으로써 후원금 영수증 발급의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혓다.

도 관계자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수기로 후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편치·조작 등의 비리가 계속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보고가 의무화됐다"며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으로 보고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등의 입·출금 자료가 내년 1월30일까지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된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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