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진실찾기 그 길을 다시 밟다-양조훈 육필기록] <102> 4·3연대회의 출범

1999년 10월 28일 4·3연대회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 뒤늦게 4·3유족회까지 합류함으로써 모두 24개 유족 및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4·3특별법 쟁취의 대장정에 올랐다.

  부진한 4·3해결 돌파구…24단체 총집결
 "20C 사건 21C로 넘길 수 없다" 슬로건 

4·3연대회의 출범
1999년 10월 28일 '4·3특별법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4·3연대회의)가 돛을 올렸다. 이 연대회의에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부분 동참했고, 뒤늦게 4·3유족회까지 합류함으로써 총 24개 단체가 참여하는 결집체로 발족하였다. 4·3 진실 규명 운동사에 가장 기념비적인 결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결합이 가능했던 것은 '시급성'과 '절박함'이 강력한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출범하면 곧 4·3매듭을 풀어줄 것 같았던 DJ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지고, 20세기 마지막 국회에서마저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지 못한다면 4·3문제는 영구히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져갔다. 거기다 그해 3월 출범한 4·3도민연대가 나름대로 4·3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10월초부터는 거리로 나와 4·3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지만 도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 이심전심으로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에다 시민사회단체를 자극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가 제민일보 4·3취재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일이다. 적반하장 격의 소송에 공분을 느낀 18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10월6일 이를 성토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20여일 후 4·3연대회의를 결성한 것이다.
4·3연대회의는 결성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1)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공약이자 제주도민과의 약속인 4·3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시켜야 한다.
2) 여야는 정쟁을 일삼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4·3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3) 집권정당임을 망각한 국민회의 제주도지부를 비롯한 3개지구당은 제주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4·3문제에 무소신·무관심·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이제라도 즉각 4·3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

4·3연대회의 발족 직후 관계자들이 필자를 찾아와 상임공동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다. 마침 신문사를 사직하고 쉬고 있던 참인데다, 10여년간 4·3취재반장을 맡아 이모저모로 4·3 진실찾기를 해왔기에 이런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이 제안을 수락했다.  

4·3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강실(일본 관서도민회 부회장), 김영훈(제주도의회 부의장), 김태성(제주YMCA 총무), 박창욱(4·3유족회장), 송복남(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양조훈(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임문철(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등 7명이 맡았다. 연대회의에 참여한 24개 단체의 대표들은 공동대표를 맡는 체제였는데, 참여 단체와 대표들은 도표와 같다. ▶도표 참조

실무 책임자로 정책기획단 단장은 양동윤(4·3도민연대 운영위원장), 부단장은 이지훈(제주범도민회 집행위원장)이 맡았고, 실무진으로 박경훈(전 탐미협 대표), 박찬식(4·3연구소 연구실장), 오영훈(4·3도민연대 사무국장), 이영운(제주도 제2건국위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사무실은 제주시 삼도2동 아카데미극장 앞에 자리 잡았던 4·3도민연대 사무실을 사용했다.

이렇게 진용을 갖춘 4·3연대회의는 "20세기의 사건을 21세기로 넘길 수는 없다"는 슬로건 아래 4·3특별법 '쟁취'의 대장정에 올랐다. 4·3연대회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제주도민의 결집된 의지를 중앙정치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도민 총궐기대회, 상경투쟁, 제주도내 인사 2000명 선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회는 '4·3연대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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