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회가 21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경안을 부결시켰다.절차를 거치지않는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신주류측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구주류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의회가 당분간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청과 시의회 주변에서는 의회가 시민혈세를 볼모로 잡고 힘겨류기에만 연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예산안 부결은 왜=표면적인 이유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여부.김상헌·오행선·강영태·고대옥 의원등 신주류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중 올림픽스포센터·매일시장 공영주차장등 일부 사업들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지않거나 보류된 사안이어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예산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건현·한기환·이윤화·양세태·허진영 의원등 구주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더라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있는데다 이들 사업은 추진이 시급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부결사태는 의장단 선거로 발생된 의원들간에 감정싸움으로 빚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않다.

 △내년 예산안과 추경안 향방은=이날 부결된 내년 예산안 2218억과 제3회 추경예산안 2422억원은 다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재회부된다.

 예산특위에서는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재상정해야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만일 재상정된 예산안들이 부결될 경우 똑같은 수순을 반복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다.올해내 의회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들은 시기조정이 불가피하고 명시이월사업을 사고이월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이로인해 내년 조기사업 발주가 어려워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높고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시는 오는 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위해 여념이 없다.시의 복안은 제2차 정례회가 23일까지인 점을 최대한 활용,의원들을 설득해 정례회가 끝나기전까지 처리하는 방안과 임시회 개회를 요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는 시의 복안대로 쉽지않다.무엇보다도 의원들의 합의도출이 최우선의 과제이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본회의가 끝난후 구주류측 의원 5명이 전원 특위위원 사퇴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제2차 정례회에서의 예산안 처리는 물건너간 인상을 주고 있으며 다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의회의 경우 새해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열흘전(2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돼있다.게다가 임시회는 공고기간(5일)을 거친 뒤 개회할 수 있도록 돼있다는 점도 시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긴급한 사안일때는 공고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고 법정기일이 넘은 사안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의원합의 도출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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