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비 1.54% 올라…전국 평균보다 낮아

제주지역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54% 오르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약 19만호의 주택가격을 지난 26일 중앙부동산평가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은 평균 5.38%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6.14%, 광역시는 4.20%, 시·군은 4.52%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9만 가구를 선정, 적정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가격이다.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며 과세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울산(8.00%)과 서울(6.55%), 인천(6.13%)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고,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에는 지역간 가격균형성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표준단독주택 가격 조사·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거래가반영률이 전국 평균(58.79%)보다 높았던 제주(66.01%)와 광주(76.05%) 등의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내 표준단독주택 3722호의 가격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1억원 이하는 3149호로,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이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501호,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51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11호, 6억원 초과가 1호 등으로 집계됐다.

또 도내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소재 주택으로 7억7600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소재 주택으로 37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말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이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및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19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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