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0일 제민일보의 1심 승소판결에 이어 22일 ‘4·3소송’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상기 제주지법원장)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것은 4·3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제민일보 보도의 정당성과 토벌대의 무고한 양민학살의 실체를 거듭 확인한 역사적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 4·3 진상규명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분단이후 최대비극인 ‘4·3’ 해결작업이 진행중인 역사적‘대의’를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통해 바로세웠다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이철승씨등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4·3특별법 소송’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제민일보에 승소판결을 내린 1심판단의 정당성을 인정,그대로 인용했다.

 ‘4·3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제하의 제민일보 보도는 합리적 자료와 근거에 의해 진실확인작업을 거쳐 이뤄졌고,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4·3’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만큼 명예훼손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계엄령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조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법학자·변호사등 법률전문가들이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제헌헌법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엄선포 당시에는 계엄법이 제정·공포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법령에 근거없이 선포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과 비상사태를 맞아 계엄을 선포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적 필요성등을 감안할때 법률적 근거없이 이뤄진 불법적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한 1심판결을 인정,이부분은 여전히 학문적 숙제로 남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단독으로,개인자격으로 법적근거없이 불법하게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보도해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이승만을 특정·지적해 폄하·비하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기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단독으로,개인자격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내용을 찾아볼수 없고,계엄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이유다.

 특히 제민일보의 보도가 4·3의 발생원인과 계엄선포 및 사태 진압경위등 제반 진상을 규명하는 역사적 평가작업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름대로 그 진상의 일단을 알리기 위한 것인만큼 명예훼손이 될수 없다고 거듭 못박았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원고측의 대법원 항고 여부와 4·3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철승씨등의 행보가 주목된다.<오석준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