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남방큰돌고래 돌고래쇼 이용 관련 8일 첫공판
환경단체 국제보호종 방생촉구 야생서 생존희박 우려도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불법포획해 돌고래쇼에 이용한 사건(2011년 7월15일자 4면)에 대한 첫 재판이 8일 열린 가운데 포획된 고래에 대한 방생가능성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제주해역에서 불법포획해 서울과 제주지역 유원지의 돌고래쇼에 이용하기 위해 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공연장대표 H씨(53)와 K씨(40) 등 9명을 입건했고, 이중 H씨 등 3명이 기소돼 8일 제주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특히 이날 불법포획된 제주남방돌고래 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와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은 8일 제주지법에서 불법포획 용의자에 대한 엄벌과 남방큰돌고래의 방생을 촉구했다.

이들은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에 114마리만 서식하고 있는 국제보호종으로 수산업법상에는 혼획시 바로 풀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7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불법포획돼 돌고래쇼장에서 혹사를 당하고 있어 야생회복 훈련후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는 자연에서 1년이상 벗어나 야생성을 잃어버렸고, 먹이사냥 등을 하지못해 생존이 희박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