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한 홍정표는 자격 정지 결정

승부조작에 가담한 배구선수들에게 영구제명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3일 상암동 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승부조작 사건 관련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김광호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상벌위원회에서는 KEPCO45 소속 김상기, 박준범, 임시형, 상무신협 최귀동, 삼성화재 홍정표 등 총 5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예상보다 오랜 논의 끝에 내려진 KOVO의 징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KOVO는 규약 122조(징계의 종류) 규정에 의거해 현재까지 기소된 김상기, 박준범, 임시형, 최귀동은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또 승부조작 가담을 자진신고한 홍정표는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선수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미 은퇴한 염순호와 정평호(전 KEPCO)는 추후 KOVO 이사회에서 의결해 KOVO 관련 모든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박상설 KOVO 사무총장은 "충분히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면서 "지난해 6월 자체 교육을 통해 선수들에게 승부조작 및 스포츠토토 구매 방지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상벌 규정에 의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승부조작 가담 여부가 공개되는 선수들은 오늘 적법한 과정으로 내려진 징계에 따라 배구가 존속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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