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는 23일 제1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은행주 완전감자결정에 따른 소액 도민주주보호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금융감독위원회등 정부 관련 부처와 3당 총재·대표위원 및 제주출신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애향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제주은행 살리기에 동참했던 소액 도민주주들이 완전감자 결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건의서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서에서 시의회는 “당시 액면가 5000원으로 매입한 420억여원은 순수한 제주도민들의 제주은행살리기 운동으로 참여한 것이지 재산형성을 위한 증권매입은 아니”라며 “제주은행주의 완전감자는 시민 정서에 반할뿐만 아니라 정부불신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우려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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