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소방방재본부 홍보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소방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소방특별조사' 제도가 지난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고층화, 밀집화돼 건물 화재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건물 화재예방이 무엇인가에 대해 몰두했다.

"기존의 관(官) 위주의 소방검사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 소방검사제도가 오히려 '소방검사만 받으면 끝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 것은 아닌가" 등 건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개념부터 다시 정립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같이 관계자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 소방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결과 '소방특별조사'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 전 대상에 대해 행해졌던 소방검사를 지양하고, 특정소방대상물수의 5%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해 계절·시기별  화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 조사 대상에 대한 엄중한 선정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자로 구성된 소방특별조사팀에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특별조사'라는 단어로 인해 이제까지 소방관서에서 실시해오던 소방검사가 더 강화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소방특별조사는 관(官) 위주로 실시됐던 소방검사를 건물 관계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설 관리로 전환한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건물 관계자는 당연히 본인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 재산을 사고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소방특별조사제도의 취지는 건축물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강화해 안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의 생활에서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선행지표이다. '스스로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는 성숙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소방특별조사제도와 함께 자율안전관리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건물 관계자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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