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언니, 내가 지난 12월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거든, 투표를 하려면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거야?"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3월 28일부터 4월2일까지 6일 동안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
"어, 그래? 재외투표소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야?"
"제일 가까운 공관에 가서 하면 돼"
"우리나라처럼 신분증 같은 거 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본인확인을 해야 하니까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해.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나 캐나다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어"
캐나다에 어학연수중인 동생에게서 걸려온 전화내용이다.

재외선거.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겐 생소하다. 이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선거일에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제도와 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재외선거인 등록 제도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거소신고도 되지 않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제도는 유학생이나 관광객 등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11월13일부터 지난 2월11일까지는 국외부재자신고 기간이었다. 동생은 그 기간 중 국외부재자신고를 했고, 앞으로의 투표절차를 궁금해했던 것이다.

"알았어, 언니. 우리나라에서는 부재자신고하면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보내주잖아. 이번에도 그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소로 가야 하는 거네?"
"아냐, 이번 재외선거에서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작성·교부 기계장치를 통해 직접 선거인에게 교부를 해"

그렇다.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기다릴 필요 없이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재외투표소(해외공관)를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제도적 한계로 재외국민 참정권부여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퇴색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신성한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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