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본부장 이상걸)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초보경마 고객, 열린고객위원, 외부마조교승인자 및 직원 가족 등을 대상으로 ‘1일 명예재결위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운영방법은 월1~2회 기준으로 연간 총 15명 내외다.

‘제주경마공원 1일 명예재결위원‘ 체험은 경마일 관람대 안내데스크 및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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