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신문고 현장을 가다' 보도 후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협재교차로 신호등 정상운영, 부도로 안전표지판·과속방지턱 설치

▲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한림읍 우회도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제주시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속보=한림읍 우회도로상(1132 지방도)의 명월사거리-금능사거리 구간 교차로의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이 힘을 합친다.

해당 구간이 과속 차량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본보가 '제민신문고 현장을 가다(본보 3월21일자 4면)'를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책 등을 제시한 결과다.

▲ 본보 3월21일자 4면 보도.
제주서부경찰서는 본보 보도 후 한림읍 우회도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제주시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위험이 지적된 한림읍 우회도로 협재교차로와 명재로교차로(가칭) 점검구간에서만 최근 3년간 모두 13건(사망1명·중상13명·경상23명)의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10건(중상12명·경상20명)이나 되는 등 사고 통계로도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들 사고 원인에 대해 서부경찰서는 △두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교차로에 근접해야만  교행 차량 확인이 가능한 도로여건 △주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이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아 간선도로인 명재로 및 협재로 진행 차량이 주도로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사고와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주민들도 우회도로 과속 차량들로 인해 명재로 및 협재로를 진행하는 차량은 물론 마을 특성상 경운기 등 농기계의 교차로 진입때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서부경찰서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우선 현재 24시간 점멸운영 중인 협재교차로 신호등을 정상 운영하고, 명재로교차로에 설치된 경보등을 정상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도로인 명재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우회도로나 명재로를 교행하는 운전자들에게 교차로 상황을 알려 서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과속방지를 위해 취약 시간대를 파악, 이동식 무인단속기 등을 활용한 과속차량 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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