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선 제주시 세무2과

지방세를 납부함에 있어 자칫 세무공무원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납부된 세액을 다시금 납부해 이중 납부되는 경우도 있고 세금감면 등이 대상이 되는데 이를 알지 못하여 감면신청하지 않아 납부한 후 감면 신청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등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환급금의 발생하는 사유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1월과 3월에 연납제도를 이용해 10%공제받고 선납했으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할계산방식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10만원 이하의 세액의 경우에도 매년 6월에 1년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부과해 납부된 이후 자동차가 위의 경우처럼 소유권변동,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 또한 환급사유가 발생한다. 이러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사실을 통지하고 은행계좌번호 등을 확인,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돌려주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세담당부서에서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부과전에 법원자료를 통해 사망자에 대한 등기정보, 자동차와 부동산 등의 변동에 대한 정보, 국세청과세자료정비 등을 통해 과세자료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지방세과세·감면대상에 대한 자료검증 및 지방세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과세에 틀림이 없도록 노력, 무리한 과세나 과세자료 관리소홀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에 대한 환급액이 발생됐는지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및 민원24시를 통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들이 환급액이 있어도 환급을 받아가지 않는 사유는 대부분이 환급금의 경우가 소액인 경우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지방세환급액이 적어 신청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6개월이 지난 3만원 이하의 환급액이 있는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환급세액을 공제해 부과한다. 납세자들이 소액 환급액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이다. 이를 통해 지방세환급금 미지급 건수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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