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격기준 놓고 ‘진실 공방’
도·선도산업지원단과 제주화장품협회 입장차 커
선정 과정 각종 의혹 제기…법적다툼까지 비화

 제주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산업 육성사업 가운데 뷰티향장분야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제의 핵심인 사업자 자격기준을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 검찰에 고발까지 이뤄지며서 법적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사업은 올해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년간 지역산업 정책을 견인할 대표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산업으로는 풍력서비스·청정헬스푸드·뷰티향장·휴양형 마이스(MICE) 등 4개 프로젝트 선정돼 올해 국비 185억원이 투입된다. 또 2단계 사업인 경우 3년 이내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수출의 확대가 가능한 과제가 선정됐다.

과제 선정 이후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지난 3월28일부터 한달간 세부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했고, 지경부가 위탁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가 추천한 위원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된 이후 ㈔제주화장품기업협회(이하 화장품협회)가 뷰티향장분야 사업자 자격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공모 과정에서 제주도의 고위공무원과 도내 대학 교수가 개입했다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화장품협회측은 지난 4월5일 지원단이 사업설명회에서 발표한 사업자 자격기준과 선정된 사업자와의 기준이 달라, 당시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다수의 업체들이 공모를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정 과정에서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육지부 업체들이 대거 선정됐고, 선정 과정에도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황이다.

반면 제주도와 지원단은 화장품협회의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선정과정도 공고 내용에 따라 투명하고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간에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도내 화장품산업 발전에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뷰티향장분야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삐걱거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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