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5일 적발한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새우. 제조일을 고치는 사용한 아세톤도 증거물로 압수했다.<김대생 기자>

 제주경찰서는 5일 마트 등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새우를 유통한 J유통 대표 김모씨(43·제주시 이도2동)를 식품위생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8년 10월 태국산 ‘냉동 홍다리 얼룩새우’를 수입한 후 유통기한이 2년이 지났음에도 제조일을 고친 후 최근 제주시내 K마트 등에 70여㎏(10박스)을 납품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제조일을 고친 채 냉동보관중인 새우 70여㎏을 다시 도내 S호텔 등에 납품하려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제조일을 고치는 데 사용한 아세톤 등 약품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새우는 다시 반품시키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을 뿐 유통시키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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