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말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장애우·노숙자·외국인 등 상대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선박·양식장 등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선원 상대 윤락알선 및 숙박료·술값 등 명목의 선불금 편취행위 △장애우 등 사회적약자 대상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선원·외국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감금·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장애수당(연금) 편취·횡령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제주해경은 이를 위해 수사과장을 지휘본부장으로 3개의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모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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