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 제한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또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단,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목적상 주민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와 함께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제를 도입,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시행, 18일 이후 3년간 로그인 등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 조치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