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대형 할인매장·재래시장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까지 도내 대형 할인매장과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옥돔·조기·명태 등 명절 성수품과 넙치·조피볼락·참돔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도는 이를 위해 행정시 단속반과 함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등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58회 실시, 원산지 미표시 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33만원을 부과했다. 강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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