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행정시·품관원 명절 선물․제수 품목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시는 오는 24~28일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거짓표시·표시방법위반·미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한과류·갈비 등 선물·제수용 농산물을 취급하는 가공·판매시설, 축산물 도․소매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이를 위해 행정시 별 합동단속반을 편성, 전산등록정보를 활용해 통관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또 과거 위반업소와 수입농산물 취급업소, 가공업체 등 원산지표시 행위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거짓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농산물 판매·가공업체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6월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농산물 23건 △축산물 14건 △수산물 1건 등 모두 38건을 적발했다. 강권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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