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제주국제대 주장 사실 무근 재확인
'탐라대 부지매각 승인' 국제대 스스로 풀어야

올해 3월1일 개교한 제주국제대학교가 개교 이전부터 불거진 내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며 학교정상화와 더욱 멀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대는 내부갈등 해결을 뒤로한 채 모든 책임을 교과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돌리며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어 제주지역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국제대는 지난달 31일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이하 제한대학)'에 선정된 책임을 우선 교과부에게 돌리며 "이중제재와 권한남용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는 지난 5월부터 교과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이양받은 제주도가 '옛 탐라대 부지매각 승인'을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제주도를 강하게 비판, 궐기대회까지 열었다.

이처럼 현재 제한대학 선정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주도의 옛 탐라대 부지매각 미승인과 탐라대 매각승인 지연이 제한대학 선정에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됐는가의 문제다.

하지만 27일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국제대의 제한대학 선정에 가장 큰 이유는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대부분의 지표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등 제한대학 선정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이라며 "물론 탐라대 매각승인 지연이 한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결정적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제주국제대가 내부문제 해결과 대학 쇄신을 뒤로한 채 책임을 회피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결과제는?
현 시점에서 제주국제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사회 파행 등 내부갈등 봉합과 학교 정상화다.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사장 강부전) 이사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동안 현재 동원교육학원 이사는 5명으로 정원 8명 중 가까스로 의결 정족수를 넘긴 상태다.

계속된 갈등으로 인해 3명의 이사가 연이어 사임하면서 남아있는 이사 5명중 1명이라도 회의에 불참하게 되면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 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6월 탐라대 부지매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자 전원의 자필서명을 받지 못해 제주도로부터 '옛 탐라대 부지매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결국은 이러한 이사회 갈등으로 인해 불거졌다.

도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서명'하도록 돼 있어 중요구비서류 미비로 승인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서명을 하지 않은 3명의 이사에 대한 제주국제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청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지금으로선 내부갈등 중재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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