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60세 이상 수급자 대상 실시

 최근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해복구비 대부가 이뤄진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태풍으로 재해를 당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사실 확인원, 화재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재해복구비를 대부해주는 국민연금실버론 제도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재해복구비 외에도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에 대해서도 대부가 가능하다.

한편 대부 신청 자격 관련 상세한 문의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지사(720-40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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