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말부터 신규 현금 리볼빙 금지

연말부터 신규 현금서비스 리볼빙 사용이 금지된다.

신용카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은 현행 1%에서 1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의 골자다.

리볼빙은 카드 사용액 중 일부만 결제한 다음 잔여대금은 소정의 이자를 내고 다음 달로 상환을 미루는 결제방식이다. 결제성(일시불)과 대출성(현금서비스) 리볼빙으로 나뉜다.

시스템 상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감안하고 결제 부담을 완화해 주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불편하다.
20% 이상의 고금리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한 채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가계부채의 숨은 화약고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 위축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신용카드 리볼빙 자산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관련된 민원이 지속 발생, 제도개선 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현금서비스 금지.

리볼빙은 일시적으로 잔고가 부족할 때 결제하는 날짜를 미루는 것인데 단기 긴급자금을 융통하려고 대출받은 현금서비스의 상환일자를 리볼빙으로 연장한다는 게 상품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된다.

최저 1%까지 적용되는 최소결제비율은 10% 이상으로 상향 된다. 신규 약정회원부터 적용되며 1~6등급은 10% 이상, 7등급 이하는 20% 이상 등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한다.

카드사별로 회전결제서비스, 페이플랜, 자유결제서비스, 리볼빙결제서비스, 이지페이 등 다양한 리볼빙 결제 명칭은 하나로 통일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말까지 리볼빙 거래조건의 설명 의무화, 리볼빙 이용회원의 권리사항 등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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