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제주 맞춤형 관광안내통역사 도입 논란

▲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자체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관광안내통역사들이 강하게 반발,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법찾기'가 요구된다. 사진은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

통역관광안내사 실태 '엇갈린 분석'
제도시행 앞서 충분한 공감대 필요
제주관광산업 발전 위한 선택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맞춤형 관광통역안내사' 도입을 위한 자격시험 자체시행을 위한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할 방침이어서 기존 통역안내사들의 반발 등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충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제주관광 발전을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전문>
 
△관광통역사 실태 시각차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맞춤형 관광통역안내사' 도입 배경에는 중국인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도내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발전연구원 신동일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제주지역 관광통역안내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통해 안내사 1인당 연간 안내인원은 1600명(1인당 적정 안내인원 20명, 근무일수 월 20회, 안내기간 2박3일 기준)으로 지난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57만명 기준, 356명의 중국어 통역안내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도내에서 활동 중인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는 129명에 그쳐, 220명 가량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중국어통역가이드협회(회장 이춘화)는 '실정도 모르는 탁상연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57만명 가운데 47만명은 타 지방을 통해 가이드를 대동함에 따라 실제 순수 제주 입도객은 10만명에 불과해 현재 활동 중인 안내사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행사들이 저가여행패키지 상품 판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격자들을 고용해 월 15일 이상 일하는 안내사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주장이다.
 
△중국인 관광객 급증 대비
 
관광통역안내사 자체시험 도입에 대한 도의 방침은 확고하다. 도는 특히 이달 중 조례개정심의를 거친 후 다음 달 제주도의회에 관련 조례개정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법제처에 이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제시를 요청한 결과 '제주특별법에 이양된 근거로 도에서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도는 이달 말부터 인천-제주국제공항 환승시스템 도입과 내년 크루즈선 156회 입항 및 제주 모항 국제카페리 취항으로 인해 중국인을 비롯해 향후 찾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 각 분야의 수용태세 확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필기과목에 '국사' 대신 '제주사'를 포함, 활동영역이 제주에 한정된 '제주 맞춤형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제여행업 제1분과위원회 등 여행업체들도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도내에서 활동 중인 중국어 통역안내사가 130명에 불과하다"며 "막대한 홍보비용을 들여 제주로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력이 없어 통역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제주에서 관광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조례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단속 손 놓은 행정 문제
 
도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자체시행에 대해 한국통역관광안내사협회 제주지부의 반발은 거세다. 제주관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멀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제주에는 300명 이상의 유자격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가 있지만 현실은 여행업체가 무임금의 무자격 가이드를 선호함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는 유자격 중국어 가이드가 200명이 넘고 있다고 것이다.
 
결국 무자격 가이드의 성행, 저가관광 등 제주관광의 문제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행정의 문제이지, 가이드 부족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도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특별법을 빌미로 도지사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국가전문 자격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속강화 등 선결 과제
 
이처럼 제주 맞춤형 관광통역사 도입을 놓고 행정과 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마찰을 빚으면서 제도시행에 앞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성행하고 있는 무자격 가이드 고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올해 1~9월 문화체육관광부·도가 7차례에 걸쳐 무자격자를 고용한 24개 업체를 적발했지만, 관광현실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고용업체 뿐 아니라 무자격 가이드 개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와 함께 관광통역안내사협회 내부에서 일을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고 일부 기득권을 가진 가이드들에게만 돌아가는 것도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제주 맞춤형 관광통역안내사' 도입을 위해서는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제주관광 전반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승남 기자 ksn@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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