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첫 달만 주춤 다시 매출액 증가
파급효과 기대 이하…상인 자구노력 필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의 도입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유통산업 균형발전 등을 위해 월 2회(둘째 주 금요일·넷째 주 토요일) 영업을 제한하는 의무휴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첫 달인 6월 주춤했던 대형마트 매출액이 7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는 이마트 서귀포점·신제주점·제주점을 비롯해 롯데마트 제주점, 홈플러스 서귀포점,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뉴월드마트 화북점 등 7곳이다.

이들 업체의 지난 6월 매출액은 358억4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354억8800만원에 비해 3억5400만원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월에는 402억3000만원, 8월에는 394억4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각각 10억2200만원(2.6%), 12억3800만원(3.2%) 늘어났다.

반면 도가 지난 6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 378곳의 매출동향을 파악한 결과 점포당 평균 고객수는 1.2명, 매출액은 2만5000원 증가한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최근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패턴이 변하고 있다"며 "특히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 농협 하나로마트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몰리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증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도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중소유통업 상생협력 기본방향 설정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및 자구노력 △행·재정적 지원 병행 △소비자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을 조언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체 홍보 강화 및 이벤트 활성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 등 자구노력이 중요하다"며 "행정에서도 문화관광명소 등 특성화된 시장육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ksn@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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