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별 대출금리 매월 공시,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다음 달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은 신용도 개선에 따라 은행에 금리 인하를 쉽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는 매월 공시되고 신용대출에 한해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내규에 도입돼 대출금리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운용 지침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목표이익률 등 주요 가산금리를 조정하거나 새로 만들 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가계대출 과정에서 종종 등장했던 '영업점장 전결금리'가 사라지고, 기업대출은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은행별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로 나눠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된다.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내규에 명시, 자신의 신용등급에 견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은 개인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대출자의 승진, 이직, 소득 증가 등 신용도 개선 요인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변경 주기가 되면 대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알려야 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별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대출금리 비교공시는 전산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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