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어선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선 소유자는 톤수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기간은 5t이상 어선의 경우 올해 12월말까지며 2~5t 미만은 2013년 7월15일, 1~2t 미만 2014년 7월15일, 1t 미만은 2015년 7월15일까지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청은 1차 대상 선박인 5t 이상 어선에 대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보급하고 있으며, 11월 14일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설치대상자는 이달 14일까지 지역내 해양경찰 파출소와 출장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해양경비안전망은 전국 연근해 어선에 GPS 위성을 이용한 무선통신단말기를 설치, 어선 위치 등 항해 정보를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파출소 등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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