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부실 편의점 급증...공정위 연내 모범기준 제정

경기 위축 우려 속에서도 유독 그 수가 줄지 않고 있는 편의점 확장세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2009년 이후 매해 두 배씩 늘어나고 있는 편의점 수가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점포간 거리 제한 등을 포함한 모범 거래기준을 연내 만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말 9928개였던 편의점 수는 2007년 말 1만1056개로 1만개를 넘어섰고 지난해 말엔 2만1221개로 2만개를 돌파했다. 신규 점포는 2009년 1645개, 2010년 2807개, 지난해 4284개로 매해 두 배씩 늘었다.

제주 지역 역시 2004년 157개던 점포 수가 2010년 346개, 2011년에는 533개, 올 들어 700여 개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점포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점포당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며 10개 점포 중 1개 점포 꼴로 ‘부실’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편의점 가맹본부 이익은 급증세를 이어가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논란을 부추겨왔다.

공정위가 ‘모범 기준’을 제시, 과당 경쟁에 제동을 거는 것은 피자·치킨 체인점, 커피 프렌차이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모범 기준 역시 점포 간 영업거리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게 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리모델링을 강요하거나 판촉 비용 부담을 전가한 행위 등이 불공정행위에 포함해 별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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