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풍선효과 발생 않도록 점검 강화키로

백화점과 대형유통매장에 납품하는 1200여개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장려금률이 현행보다 1~2%P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한차례 판매수수료 인하 조치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 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6개 대형 유통업체에 요청, 이런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하로 대형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연간 19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판매수수료·장려금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백화점은 1054개 업체에 대해 3~7%p,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은 900개 업체에 대해 3~5%p 인하했다.

하지만 인하 대상 중소납품업체의 거래규모가 대부분 5억원 미만이어서 단순히 '수치'를 맞추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으로 백화점은 1%p, 대형유통매장은 2%p를 추가 인하한다.

이번에 추가 인하 대상 기업은 1차 인하에 포함되지 않았던 납품업체들로, 이들은 거래규모가 평균 8억~20억원으로 1차 때보다 영향력이 클 것으로 기대됐다.

공정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 조치가 판촉비 등의 인하로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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